민주 "韓 탄핵 기각으로 최상목 위헌·위법 명확해져"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5.03.24 15:18 / 수정: 2025.03.24 21:47
조승래 "헌재, 재판관·상설특검 미룬 것 위헌 판단"
"탄핵은 고위공직자 징계 성격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권을 남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40번"이라며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한 대행 선고에 대한 의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 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이고, 대통령의 탄핵 요건과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번째로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국회가 추천의뢰한 상설특검의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건 위헌·위법이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두 가지를 유추해 보면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한 행위는 더 명백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성급히 탄핵소추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성급했냐, 안 했냐 부분은 사후적 평가"라며 "헌재가 6명으로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의결을 못 하는 것 아니었나. (한 대행 탄핵 추진 당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신속한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 헌재를 9인 체제로 완성하는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 탄핵이 기각된 상황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탄핵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의 성격이 있다"라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이 아니라고 판시해주지 않았나"라며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자리를 내놨지만, 대행 시절 있었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행의 판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은 별개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 본인은 국무회의에서도 실체적 절차적 과정이 없었다고 이야기했고 본인은 말렸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며 "본인은 내란에 소극적 동조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그 주장을 뒤집을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한 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기각된 탄핵소추안이) 9번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대행까지 다 포함하면 40번이라며 9번 탄핵 기각에 앞서 가장 큰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배정한 기자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기각된 탄핵소추안이) 9번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대행까지 다 포함하면 40번"이라며 "9번 탄핵 기각에 앞서 가장 큰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배정한 기자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기각된 탄핵소추안이) 9번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대행까지 다 포함하면 40번"이라며 "9번 탄핵 기각에 앞서 가장 큰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쿠데타, 비상계엄, 불법계엄,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겠나"라며 "이 모든 상황은 대통령의 탄핵 결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에게 신속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헌재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신속한 선고기일 확정을 요청했다.

그는 "한 대행은 지체 없이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것이고 그게 헌재가 두 번에 걸쳐 판단한 결과"라며 "이제 헌재도 여러 고려를 마치고 기타 탄핵 사건을 정리한 것 아닌가.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빨리 잡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고기일을 잡아서 파면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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