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주장하며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 조속히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며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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