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수개혁안 최종 합의…18년 만의 연금개혁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3.20 12:56 / 수정: 2025.03.20 12:56
보험료율 현행 9%→13% 소득대체율 40%→43%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특위서 '합의 처리'키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해 연금개혁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해 연금개혁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하린 기자] 여야가 20일 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07년 개정 이후 18년 만이다.

여야는 모수개혁 중 연금보험료율(내는 돈)은 기존 9%에서 13%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올린다. 소득대체율(내는 돈)은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하기로 했다.

야당은 여당이 요구해 온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명시를 받아들였고,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수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연금개혁 협의 과정에서 보험료율 13% 상향에 공감해 왔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43%를 고수해왔고,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해 온 민주당은 지난 14일 조건부로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요구를 결국 받아들였다. 적용 대상·기간 확대와 국고 부담 비율을 올리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크레딧은 출산이나 군 복무 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해 연금개혁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해 연금개혁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여야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출산 크레딧 부문에서 현행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을 경우에서 첫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현재 50개월인 추가산입기간의 상한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되며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또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현행 6개월 추가 가입 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최대 12개월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저소득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가 지원되는데,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특위 구성은 13명(국민의힘·민주당 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우 의장은 합의문 서명에 앞서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정으로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 모수개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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