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또한 중첩된다"며 1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피청구인의 파면을 위한 위헌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국회 기능 정지 시도 등 계엄 선포에 있어서 주요 위헌 사항을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점을 두고도 "이미 지난 1월 16일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정리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주심 정형식 재판관께서는 '의결서에 기재된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를 철회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관위의 감사원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등에 대한 헌재의 기존 결정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헌재는 이미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임명권은 사실상 형식적 권한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헌재 구성권이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국회 계엄해제요구권과 선관위의 독립적 선거관리권은 헌재에서 인정한 헌재 구성권과 같은 헌법상의 위치에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군경을 선관위에 보냈다는 발언은 위헌행위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 없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헌재는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 탄핵소추가 남발돼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피청구인 주장이 재판관의 결정에 의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해 12월 3일 깨진 국민들의 평온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생각한다"며 "위와 같은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계시다는 걸 잘 알 고 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주길 거듭 청원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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