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방통위법'도 재의요구…아홉 번째 거부권
  • 김정수 기자
  • 입력: 2025.03.18 11:15 / 수정: 2025.03.18 11:15
"국회, 정부 지적 해결 않아...위헌성 상당"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 법안 40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아홉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폐기됐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뒤 △1·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명태균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25개)과 한덕수 국무총리(6개)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모두 40개로 늘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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