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가상자산ETF(상장지수펀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민간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검증과 투자를 통한 선순환적인 평가 체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해 왔다. 자본시장법상 금지 규정은 없지만 '비트코인은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상장 등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미국, 홍콩, 영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ETF를 승인, 관련 상품의 개발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면,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등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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