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실제 재산 중 최대 30억 원의 상속세 공제 상한선 기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배우자공제 공제 한도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설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국민 여론과 선진국이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 흐름을 고려해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박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중 배우자 간, 즉 동일세대 간에는 폐지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동의해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기재위는 절차를 거쳐 상정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사실 나름의 타당성이 조금 있다"라며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혼을 하거나 이럴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