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2심 이후가 마땅"
  • 조소현 기자
  • 입력: 2025.03.16 14:41 / 수정: 2025.03.16 14:41
16일 SNS에 글…"탄핵심판 서두르면 편파·졸속 재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이후에 내려야 하며,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편파·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헌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이후에 내려야 하며,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편파·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이후에 내려야 하며, 그래야 편파·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6일 SNS에 "법적 절차와 선례를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후에 내려야 하며, 그래야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은 지난달 12일 변론 종결 후 지난 13일 선고됐다"며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는 최 감사원장 변론 종결 일주일 후인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므로, 헌재의 심리 기간 패턴에 따르면 오는 20일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변론은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지난달 25일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헌재는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은 오는 26일"이라며 "이미 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법리와 판례에 따라 당당하게 판결한다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법리적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예정된 이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당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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