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억류 선교사 석방해야"...유엔도 불법 공식화
  • 김정수 기자
  • 입력: 2025.03.14 11:33 / 수정: 2025.03.14 11:33
유엔 인권이사회 WGAD, 의견서 채택
"불법 억류 행위, 국제사회 공식 확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10년 넘게 北에
통일부는 14일 유엔(UN)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의 의견서 채택에 따라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통일부는 14일 유엔(UN)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의 의견서 채택에 따라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14일 북한에 장기 억류된 한국 선교사 즉각 석방에 대한 유엔실무그룹 의견서가 채택된 데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이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란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돼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송환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이번 유엔실무그룹 의견서 채택을 통해 확인된 엄중한 경고를 심각하게 인식해 국제사회의 요구들을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에 의한 선교사의 자유 박탈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WGAD는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교약의 관련 조항들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보상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며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 및 국제사회 종교계, 국제기구, 주요기구, 단체들과 협력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중심으로 탈북민 등에게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던 중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져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역시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다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됐고,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을 확정 받았다. 이들 외에도 한국 국적 탈북민 3명 등도 2016년부터 북한에 억류된 상황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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