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일 임시국무회의...'명태균 특검법' 거부할 듯
  • 김정수 기자
  • 입력: 2025.03.13 18:17 / 수정: 2025.03.13 18:17
14일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與 "보수 초토화 악법"...尹 석방도 영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박헌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13일 여권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 전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무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안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여권 주요 인사까지 겨냥한 법안이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롯된 명 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이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연루자로 언급된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적인 인지수사 조항 등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야당의 노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최 권한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는 3인, 의결 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방통위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이에 따라 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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