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요청 방침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3.13 15:02 / 수정: 2025.03.13 15:02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
권영세 "상법 개정안 통과하면 즉각 거부권 건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헌우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을 명문화한 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채택한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인해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대행이 향후 거부권 행사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애초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 협의를 독려하면서 법안 상정을 보류했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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