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것을 두고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에게 우 의장의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며 "헌재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라고만 했을 뿐 임명 강제하거나 마 재판관의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도 즉시 개정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특히 8년 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짚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고 여야 각 5명씩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다. 우리 당은 5명을 추천했는데 민주당은 추천을 안 했다. 그래서 재단 발족 못하고 있다"라며 "우 의장이 민주당 보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나. 독촉한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5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3명을 국회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3명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닌가"라며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라든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대행에게만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최 대행은 우 의장의 이런 요구에 대해 절대 응해선 안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