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헌법재판소에 2차 공개 탄원서를 제출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추동일성이 없는 내란죄의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82명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고양되고, 적법절차와 의회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헌재를 찾아 탄원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를 통해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탄핵심판 평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의 평의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 있다.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헌법적 중요성을 다시 새기는 것이다"라며 "둘째 국회에서의 합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돼 안건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점과 최초의 내란몰이의 근거가 됐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 역시 협박 또는 오염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수사와 불법구금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의 이번 탄핵심판 결정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절차와 합의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 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지도부와 소통했나'라는 질의에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도부의 우려는 없었나'라 묻자 "내용 자체가 법에 따른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언급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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