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내 尹 촬영 매체 유감…법적 대응 검토"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5.03.11 16:20 / 수정: 2025.03.11 16:20
"국가 안보체계 위협하는 위법 행위"
대통령실이 한남동 관저 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도한 매체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대통령실이 한남동 관저 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도한 매체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한남동 관저 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도한 매체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1일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보도한 매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사진 및 영상 보도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변인실은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인용에 따라 8일 석방돼 나흘째 관저에 머물고 있다. 그간 대통령실 참모와 여당 지도부 등을 만났으나 정치적인 메시지는 자제하는 모습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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