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석방'에 "심우정, 윤석열의 수하일 뿐"
  • 이철영, 서다빈 기자
  • 입력: 2025.03.10 15:32 / 수정: 2025.03.10 16:51
"구속기간 만료 판단, 기존 계산 방식과 달라"
"다시 신발끈을 조이고 응원봉 밝혀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장윤석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철영·서다빈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10일 당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석방은 구속기간 만료를 판단할 때 기존 계산 방식과 달리 '일'(日)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원칙을 적용해 산입한다는 법원의 판단 덕분"이라며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은 어찌해 다른 사건, 다른 사람에게는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봤다. 두 사안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지연되고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시 신발끈을 조여야 한다. 다시 응원봉을 밝혀야 한다"면서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라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포기 지시의 진짜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조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봄'이 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며 "내란을 격퇴시키셨던 국민께서 다시 용기있는 행동을 해주셔야 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다시 한번 시민들을 격려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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