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속세 개편 한목소리…중도층 표심 공략
  • 이하린 기자
  • 입력: 2025.03.10 00:00 / 수정: 2025.03.10 00:00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
하루 만에 野 "신속 추진" 화답
여야가 상속세 개편안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다. 사진은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팩트DB·남윤호 기자
여야가 상속세 개편안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다. 사진은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팩트DB·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여야가 상속세 개편안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용하면서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해 여야가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민의힘 상속세 폐지 논의에 동의하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함께 유산취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기존 '유산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 재산 전체에 매겨진 세금을 상속인이 나눠 내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부분에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현행 상속세 제도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이 분리되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폐지 주장의 근거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편안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의 전향적인 행보에 대해 "경제 상황이 어렵고 부동산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며 "집 한 채만 있어도 서민이 아닌 현실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제안에 바로 응답한 것을 두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정략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 표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급속히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상속세 폐지 등 감세 정책으로 수도권 지분을 가진 중도층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상속세 관련 논의를) 하필 선거를 앞두고 임박해서 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선 노선이나 이념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상속세 개정이 이뤄지면 25년 만이다. 중산층이 자산을 형성하면서 대상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율이나 상속세 과세표준은 2000년 개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됐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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