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석방이 웬 말?…검찰 즉시 항고해야"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5.03.07 16:15 / 수정: 2025.03.07 16:15
"헌재 심판과는 무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관련 없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관련 없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관련 없다고도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라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형사상 구속기간 계산 문제에 대한 검찰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의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구속기간 산정을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당은 의문을 나타냈다.

이태형 당 법률위원장은 "여태까지 검찰에서 기소할 때 실무상 이런 전례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 검토돼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왜 윤석열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도 "이런 사안을 적용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있어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판단받고 구속을 다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체포적부심, 구속영장심사, 구속적부심사를 검토할 때 수없이 (공수처 수사권을) 적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기술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공수처가)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영장 발부나 이런 게 이뤄졌던 것"이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수사권 여부 판단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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