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7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법인과 상장 법인의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총 3500개 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스(ETF)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당정은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하반기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전문 투자자가 국내에는 상장법인 약 2500개,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1000개 등 도합 3500개 전문투자자 법인들이 있다"라며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해선 "조금의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 행위 대응 차원에서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자금 세탁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해서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개선 TF를 금융감독원, 업계, 연구소, 관련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해외 고객들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국내 투자자들도 국장(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장(미국증시)으로 빠져나가고 해외 고객들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 사항이 있었다"라며 "금융위원회가 자금 세탁과 관련된 안전장치를 보완해 해외 고객들도 과감하게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수민 의원은 "당정은 국제적 격변에 대응하기로 했다"라며 "이제 가상 자산의 규제자가 아니라 시장 조성자, 생태계 활성화 조성자로 적극 변신해 대전환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