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날조"…박범계, '곽종근 회유설' 권영세 고소한다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5.03.06 13:29 / 수정: 2025.03.06 14:09
"내란수괴 엄호하려 악랄한 수법 자행"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회유설을 제기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더팩트 DB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회유설을 제기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회유설을 제기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박 의원은 6일 자신의 SNS 글을 통해 "권 위원장이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날조했다"며 권 위원장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관련 기사를 언급하면서 "얼마 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 하루 전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분간 회유했고,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까지 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며 "이 통화는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가 곽 전 사령관을 처음 대면할 때는 12월 10일 국방위에서다"라며 권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했다. 그러나 권 위원장이 주장한 회유 시점은 그보다 하루 전인 12월 5일로 박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기 전이었다. 따라서 12월 5일에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권 위원장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입장이다.

박 의원은 "내란수괴를 엄호하고 탄핵 재판에 영향을 주고자 제 이름을 걸친 악랄한 수법을 자행한 것"이라며 "누군가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양심선언을 하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은 이날 오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 발언중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는 부분은 날짜에 오류가 있었다.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곽종근 의원을 만난 날짜는 12월 10일"이라고 정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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