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아역배우 수입의 제3자 사용 막는 법 마련돼야"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03.05 20:08 / 수정: 2025.03.05 20:08
고 김새론 생활고
美 '쿠건법' 언급…"소득 보호법 필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고(故) 김새론 씨의 생활고와 관련해 아역배우들의 수입을 자신 이외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배정한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고(故) 김새론 씨의 생활고와 관련해 아역배우들의 수입을 자신 이외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고(故) 김새론 씨의 생활고와 관련해 아역배우들의 수입을 자신 외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참 사랑했던 배우가 유명을 달리했다"라며 "그분의 생전에 있었던 사건 사고는 차치하고, 그 이후 본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아르바이트한다는 기사를 접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아동·청소년 배우들의 소득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는 "악플 때문에 김씨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보도도 접했다"라며 "'왜 우리 문화계에서는 아동 청소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을까'라는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이런 문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없는 것 같다"라며 "아역은 성인이 됐을 때와 그 차이에서 얻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잘 극복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변화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영화 '아저씨'가 관객 600만 명을 돌파한 초대박 영화였다. 이외에도 영화, 드라마, 광고 출연료 등 본인 수익이 족히 10억원은 넘을 것이라 추산했다"라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아역 출신 배우들도 많은 수익을 올렸음에도 생활 형편에 쓰거나 부모님이 모두 썼다고 알려져 있다. 문체부가 개인의 문제라고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많은 아동 청소년 연기자, 예능인이 롱런할 수 있는 뼈대가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제정된 '쿠건법'을 언급하며 법안 제정 협조를 촉구했다. 쿠건법은 미성년자인 연기자 수입의 15%를 신탁계좌로 입금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는 법이다.

배 의원은 "미국은 한 세기 전부터 아동 청소년 연기자의 보수 15%를 반드시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나홀로 집'의 매컬리 컬킨도 이 법 덕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경우 미성년 연기자 수입의 90%를 신탁 계좌에 넣도록 하고 있다"라며 "연기한 본인이 성인으로서의 선택을 가질 때까지 그 외 제3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는 보호법이 필요하다. 이 법을 만들려고 했더니, 우리 문화법계에는 이런 법의 골조 자체가 없었다"라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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