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전날 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불감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양 의원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감행했던 것은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문제는 민주당이 양 의원의 혐의가 유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굳이 양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유지한 이유"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양 의원의 안산시갑 지역구 경선 상대방이었던 전해철 전 의원에게 이유를 밝히지 않은 하위 20%를 주며 양 의원의 경선 승리 가능성을 높였다"며 "애초 안산이 아닌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었던 양 의원은 '수박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등의 막말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원외 친위조직 '더민주혁신회의'의 멤버 31명이 원내로 진입하며 친명 공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양 의원 역시 더민주혁신회의 핵심 멤버"라며 "친명 공천의 결과는 당선무효형 판결이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불감증'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감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전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해 신고·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학생 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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