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태국 '위구르족' 中 강제 송환에 유감 표명
  • 김정수 기자
  • 입력: 2025.03.01 12:03 / 수정: 2025.03.01 12:03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돼야"
태국 정부, 위구르족 40명 中에 돌려보내
외교부는 1일 태국이 위구르족 40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데 대해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외교부는 1일 태국이 위구르족 40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데 대해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1일 태국이 위구르족 40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태국 정부의 위구르인 송환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동 사안이 해당국들이 표명한 바와 같이 인권 등 국제사회의 보편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국 당국은 지난달 27일 방콕 이민국에 10여 년간 수감돼 있던 위구르족을 40명을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중국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튀르키예로 망명하기 전 태국을 경유하다 태국 당국에 붙잡혔다.

위구르족은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민족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국제인권단체 등은 중국이 위구르족을 박해하고 있다며 이들의 송환을 우려한 바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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