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진 모습이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 주요 변수로 떠오른 만큼 권한대행으로서 선택에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최 대행은 헌재가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뒤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헌재는 국회에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해야하는 일정 행위를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 여부였는데, 헌재는 최 대행의 부작위를 인정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2명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결론이 나왔다.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 이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임명 여부나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다시 공은 최 대행에게 넘어온 모양새다. 최 대행 입장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선고를 위한 평의에 들어간 시점이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 임명은 선고 시기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결론 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권한대행으로서는 '역대급' 부담감을 안게 됐다.
최 대행이 임명을 선택하면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고,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선고 시기가 더 늦춰질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스스로 탄핵심판을 회피할 수도 있으나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그가 선고에 참여하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8인 체제든 9인 체제든 최소 재판관 6명의 인용 결정이 필요한데 마 후보자가 인용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기자들을 만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해야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결정을 내려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회의 오랜 관행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로 추천했는데 마 후보자는 추천서 내용에서 보이듯 민주당만 들어가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최 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헌재 선고에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는 개최 직전 돌연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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