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 간의 갈등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검법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8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 반대 토론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이 법안은 그럴싸한 죄명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실제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묻는 말에 "당연하죠"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내세우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2차 내란특검 법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같은 논리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은 10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 있어 특검법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의원 192명의 찬성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특임교수는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결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