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면서 "최 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날 재판권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그동안 국회는 탄핵 소추의 청구인으로서 충실하게 변론에 임해 왔다"라며 "이제 국회는 겸허한 자세로 헌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견해차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이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과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폭력을 수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우려하면셔 "탄핵 심판은 이념이나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재가 판시했듯 탄핵 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우리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한 반드시 오늘의 위기와 상처를 극복하고 더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므로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51석 기준으로 가결 처리한 것은 위법이기에 원천 무효라는 여당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192명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헌재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이 안건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점은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라며 "법사위 회부 동의안이 안건으로 제출됐다면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그 절차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안건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또한 그것이 현실적,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냐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에 의결정족수 규정은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결국 헌법 해석의 문제인데 이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는 없다. 헌법,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라며 "서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결정하는 의결에도 정족수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가중 정족수를 주장하는 처지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오히려 분쟁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의석, 국회의 정당 의석수 변화에 따라 헌법의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당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여야의 의견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출됐다"라며 "따라서 의장은 현행 법규와 헌법학회,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판단하고 의사진행을 했다.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 정리의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