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아동안전·생명 지킴 4법'을 27일 발의했다.
백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대안교육기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아동관련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와 심리검사 시행, 이상 상황 발생 시 학교장에게 학생과 교직원의 긴급 분리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아동 보호 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아동이 머무는 모든 공간은 안전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주엔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다수가 빠져있다. 백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공무원, 공공기관·관련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심리적 안정이 아동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도입도 포함했다.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담당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백 의원은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