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측 "헌재 마은혁 결정 존중…선고문 잘 살필 것"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5.02.27 12:03 / 수정: 2025.02.27 12:03
헌재 "최 대행, 마은혁 임명 않은 건 헌재 구성권 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두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앞서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헌재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재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이미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의 청구는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2명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대행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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