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이재명 2년 구형'에 "정치적 숙청 시도 사법농단"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5.02.26 18:11 / 수정: 2025.02.26 18:11
사검독위 "존재도 않는 죄 만들려 짜깁기 기소"
이건태 "정적 죽이기 구형"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법치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숙청을 시도하는 사법농단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법치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숙청을 시도하는 사법농단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법치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숙청을 시도하는 사법농단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사검독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만들기 위해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해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했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앞세워 2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검독위는 "어떠한 법률도 하지도 않은 말이나 기억을 처벌할 수 없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조작한 사진에 대해 언급한 것을 거짓말로 둔갑시켰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발언 내용을 짜깁기해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반복했다"라고 질타했다.

사검독위는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다른 잣대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은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정치탄압이자 법치 파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법원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건태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 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대변인도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 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이건태 대변인도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 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그러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것은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이고,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의견과 판단에 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계속적, 즉흥적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송 인터뷰의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밖에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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