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돌입한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여야 극한 대립으로 정국 파행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증거조사와 함께 양측 법률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진행됐다. 이어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직접 최종진술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7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시작으로 11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모든 변론이 종결되면서 선고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8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변론 종결 이후 헌법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쳐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선고 결과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며,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선례를 감안하면 이 과정에 2주가량이 소요돼 선고는 3월 중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뒤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만약 재판부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다. 선고 일정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5월 중순 이른바 '장미 대선'을 치르게 된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각자 시간표대로 조기 대선을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서전을 출판하며 정계 복귀를 알렸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다수 의원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출마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는 '원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경제·민생 이슈를 부각하며 정책적 우클릭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된다.
대선 당선자는 궐위에 의한 조기 대선 특성 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5월 9일 대선 이후 다음날인 5월 10일 취임식이 열렸다.
만약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 탄핵소추로 정지됐던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긴급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등 각종 권한도 모두 회복한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정국 파행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그간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했고, 국민 여론도 완전히 두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해 실패해 야당이 단독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내는 '거부권 정국' 또한 명태균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을 두고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에게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은 결코 가볍게 결정돼서는 안 되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다"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주장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