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범죄지와 피의자 소재지 모두 서울서부지법 관할이었다"고 해명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가 25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범죄지와 피의자 소재지 모두 서울서부지법 관할이었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법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그 후문에는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를 묻자 오 처장은 "피의자의 소재지 전부 다 서부지법이었다"며 "중앙지법에 되려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 판사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을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 '영장 쇼핑'이란 말이 나온다"며 "공수처가 공명심 때문에 정도와 법치주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 처장은 중앙지법에서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삼아 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사기록을 검찰에 빠짐없이 이첩했느냐'는 민 의원 질의에도 "빠짐없이 했다"고 답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냐는 질문에도 "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향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 씨를 수사한 검사 8명이 김 여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에 서명했다"며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 차장은 "소환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 모두 아직 결정된게 없다"며 "저희는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모든 의혹은 철저히 수사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발부에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행명령장 발부도 요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아픈 와중에도 본인이 필요한 데 관해서는 메모를 제출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이 시점에는 나오지 않는다"며 홍 전 차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안규백 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 하에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