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는 당의 방침은 명확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식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기보다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등할 확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유감"이라며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청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권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이라 당연히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11일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도입해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 씨가 공천과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