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띄우는 공수처 '영장 기각' 의혹…與 "국민 대상으로 눈속임"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02.24 10:42 / 수정: 2025.02.24 10:42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공수처장 사퇴 압박…"교묘하고 뻔뻔"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같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뒤 그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이외에도 공수처가 12월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12월 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의혹에 대해 답을 회피해온 것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압수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는 교묘하고 뻔뻔한 말로 해명했다"라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눈속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라며 "관할인 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의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수처의 행위가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을 향해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며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공수처 해명에 대해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며 "피의자로 윤 대통령을 적시했고 범죄사실에도 윤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다"라고 반박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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