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 언제까지] 126건 소송 모두 '기각·각하'<하>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5.02.24 10:05 / 수정: 2025.02.24 10:05
21대 총선 이후 모든 소송 기각·각하
'일장기 투표지'도 '형상기억종이'도 "부정선거 증거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지난 수십 년 간, 선거 때마다 제기됐으나 '음모론' 정도로 치부됐던 부정선거 의혹이 대한민국 여론을 분열시키는 태풍이 됐다. 다른 이도 아닌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다.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 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졌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이 적절했는지와 직결된 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의혹으로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다. 이 의혹의 진실성을 가늠해보기 위해 <더팩트>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공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받은 보고 내용과 함께 기존 보수 유튜브 등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토대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단호하다. 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126건의 부정선거 소송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은 부정선거 관련 소송 중 잘 알려진 건이다. 재판 과정에서 전산조작,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 이른바 '형상기억종이', '일장기 투표지' 등 대표적인 부정선거 의혹들을 폭넓게 검토했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부는 "모든 선거의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원고를 추천한 정당을 비롯한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이는 처음부터 예정된 공지의 사실"이라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지 위조·투입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을 참관한 투표참관인들이 이 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정한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되거나 투표함이 교체됐다거나 그 봉인·봉함이 훼손됐다는 등 이의제기를 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모든 선거의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원고를 추천한 정당을 비롯한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이는 처음부터 예정된 공지의 사실이라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팩트DB
대법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모든 선거의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원고를 추천한 정당을 비롯한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이는 처음부터 예정된 공지의 사실"이라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팩트DB

또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각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를 두고는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날인된 투표지가 존재했더라도 선거인들이나 참관인들이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인을 찍는 과정에서 인영이 뭉개진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같은 형태의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다량의 투표지가 위조됐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또 형상기억종이 논란이 불거진 펼쳐진 투표지에 대해서는 "당일투표나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도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돼 있는 후보자가 4명에 불과해 접지 않고도 회송용 봉투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기일에 확인한 투표지는 개표 완료 후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각 분류되고 100매 단위로 묶여 상당기간 증거보전이 되어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투표지 분류기를 활용한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제어용 노트북 및 프린터가 장착돼 있다. 노트북에는 무선랜카드 등이 장착돼 있지 않고, 프린터는 무선랜카드가 제거될 경우 프린터 작동 기능이 불가능한 탓에 펌웨어에 무선랜 기능을 비활성화해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투표지 분류기는 무선 인터넷이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통신 등을 이용해 투표지 분류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