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에 "'尹 영장 기각' 의혹 답해야…사실이면 즉시 석방"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02.21 16:58 / 수정: 2025.02.21 16:58
영장 기각 고의 누락 의혹 제기
공수처장 겨냥 "국정조사 특위 출석해야"
국민의힘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영장쇼핑 논란을 자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자신이 받은 제보를 종합해 공수처에 세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라며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라며 "누구에 대한 무슨 영장이든 간에 법원으로부터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각 문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가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검찰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다.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라고도 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를 했다"며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 어떤 말을 믿어야 하나"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선 "국정조사 특위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있고 반드시 출석하라"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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