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출석하지 않은 증인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특위는 이들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앞서 열린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데 회의 때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그냥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로 '삼권분립 상 대통령은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해놨다. 삼권분립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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