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정수 기자] 유엔(UN) 인권기구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즈 토르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국제인도주의법(IHL)은 전쟁 포로들이 늘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명예가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로셀 대변인은 이어 "억류 당국(우크라이나)은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한 개인을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하거나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
또 트로셀 대변인은 "우리는 (구금 당국이) 포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규명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 등 IHL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VOA에 "주된 우려는 이들 전쟁 포로의 안전"이라며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감안, 한국이 북한군 포로의 귀순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예를 들어 전쟁 포로들이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포로) 구금 국가는 전쟁 포로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의 요청에 근거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1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귀순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포로가 된 북한군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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