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포로 귀순 여부 '촉각'...정부 "인권 보호차 설명 어려워"
  • 이동현 기자
  • 입력: 2025.02.20 18:40 / 수정: 2025.02.20 18:40
러 파병 북한군...한국 귀순 첫 의사 표명
"제네바 협약 따라 인도적 대우 받아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여부와 관련해 인권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여부와 관련해 인권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외교부는 20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과 관련해 "인권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북한군 포로의 귀순 절차에 관한 질문에도 "가정적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전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행 의사를 표명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는 동인들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는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 주석서에 따르면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위협이 있는 경우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병력을 러시아에 보낸 이후 아직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의 신분이나 포로 대우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koifla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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