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강제북송 사건 유죄에 '문재인·이재명 석고대죄해야"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2.20 12:05 / 수정: 2025.02.20 12:05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인간의 도리 아냐"
"죄질에 비해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선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헌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 북송의 최종 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이나"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 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이었던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북송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시했다.

나 의원은 "죄질에 비해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선고"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이 과연 납득할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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