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尹 비상계엄 위헌적"…탄핵 '인용' 촉구 의견도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2.18 18:01 / 수정: 2025.02.18 18:01
경실련, '尹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법학교수 "尹, 직무복귀하면 재계엄 선포 가능성 커"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고도의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탄핵 심판의 주요 법적 쟁점과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김현정·박정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실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국민이 체감한 불안감과 위기감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법조인과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법적 쟁점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위헌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인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발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규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 가결과 일부 예산 삭감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국회를 적대시하고 계엄군을 동원한 것은 자의적 헌법 해석이며, 민주주의 적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성하기는커녕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지지층을 대상으로 정치적 선동을 지속하는 것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는 행위"라고 평가하면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뒷줄 가운데)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법조인·헌법학자들이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뒷줄 가운데)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법조인·헌법학자들이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헌법학회장 조재현 동아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 심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국정 공백이나 정치적 혼란을 심화시킬 것인지, 대통령 파면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인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지 등을 들었다. 특히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헌법수호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헌법적 수단이 아닌 군 병력 동원을 통해 입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연 제주대 법전원 교수는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헌적 조치이며, 이를 통치행위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형사소송법 준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소송법의 모든 규정을 탄핵 심판에 적용해야 한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역시 탄핵 심판의 목적이 헌법질서 수호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위헌 행위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 복귀와 구속 상태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언급했다. 대규모 시민 반발이 예상, 대통령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의 인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노희범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관들의 심증과 변론 내용을 종합했을 때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며, 3월 초 선고가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헌재의 내부 절차는 평의 진행, 결정문 초안 작성, 재판관 회람 및 최종 결정, 선고 일정 확정 및 생방송 중계 등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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