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정치자금법·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의원이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정치적 야망 등 부정한(사적) 목적에 사용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이 자신과 특수관계인인 자가 운영하는 '(주)인스피리오'와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홈페이지 관리 계약을 체결해 당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해온 유명 정치컨설턴트가 운영하는 '민컨설팅'에 5500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5000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한다는 당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서는 "'젊은 윤석열' 이준석의 부패비리 혐의를 철저히 수사 해달라"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국회의원에게는 달리 적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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