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에 '절차적 정당성' 촉구…"尹 방어권 충분 보장해야"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02.12 15:19 / 수정: 2025.02.12 15:19
항의차 헌재 방문
"재판관 임기 만료 전 결론 서두르지 말라"
"헌재, 자의적으로 법 해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보장돼야 헌재가 나중에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 국민들이 그에 승복하고 국민 여론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보장돼야 헌재가 나중에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 국민들이 그에 승복하고 국민 여론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보장돼야 헌재가 나중에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 국민들이 그에 승복하고 국민 여론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방문 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은 국민 직접 투표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위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라 민주적 정당성이 그것보다 부족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고 서두르지 말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7번 열었는데 내일까지 윤 대통령은 8번째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건 피고인의 인권이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지켜주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채택을 비판했다. 그는 "2020년 형소법이 개정돼 피의자가 법정에 가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끔 규정이 바뀌었다"라며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던 2017년 원칙을 2020년 법이 바뀌었음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헌재는 편의상 자기들 편하게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것은 증거를 부여하겠다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먼저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과 비교해 "마 후보자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됐는데, 먼저 접수된 한 총리 사건은 아직 변론기일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라며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가"라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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