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은 소위 '명태균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어제 발의한 법안을 일방 상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들은 "이 법안은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동의어로는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헌·위법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어 부결된 김건희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 재의요구에서 문제되었던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라며 "특검의 보충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이미 기소까지 됐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이 추천요청 받은 후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후보자가 연장자가 자동임명 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대통령의 인사 재량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간과 언론브리핑 규정도 직격했다. 이들은 "6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이라며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흘리라고 종용하는 것으로,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조항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입법 권력을 악용해 상대 정당을 탄압하고 표적수사를 기획하는 이 특검법안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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