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소희 "고 오요안나 청문회" 촉구…·특별법 제정도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02.10 11:54 / 수정: 2025.02.10 11:54
"현 근로기준법, 프리랜서 등 충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
관련 연속토론회도 개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뿐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의원실 제공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뿐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뿐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는 사측의 사전적 예방 노력도 중요하다"라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MBC는 사전적 예방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관하고 외면하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국민을 'MBC를 흔드는 준동세력'으로 치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근로기준법 제76조 2, 3에 규정돼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지난 간호사 태움사건 이후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화 근절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1차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노사 모두 동의하고 있다"라며 "향후 2차와 3차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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