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정부 부처들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를 차단하기로 했다. 딥시크의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 국방부에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도 딥시크 차단을 결정했다.
'딥시크 포비아'는 비단 한국에서만 감지된 현상은 아니다. 이탈리아, 대만은 일찌감치 딥시크 금지령을 내렸다. 일본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딥시크 사용 자제를 권고했으며 미국에서는 딥시크를 금지하는 주정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외교·국방 이어...정부 내 '딥시크 차단 조치' 확산
6일 외교부는 딥시크 차단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보안 예방'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딥시크 차단과 관련한 외교부 후속 조치'를 묻는 질의에 "관련 부처에서 전반적인 보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외교부 차원에서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또한 군사기밀 유출 등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생성형 AI와 관련해 기술적인 또는 보안상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방부는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인트라넷 망을 사용하며 관련 부처와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3~4일 모든 부처에 딥시크,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정보 유출에 특히 예민한 외교부, 국방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후 통일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연이어 딥시크 차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 부처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에서도 딥시크 차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딥시크는 이용 과정에서 데이터가 과도하게 수집돼 정보가 유출된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실제로 딥시크 이용 약관을 살펴보면 수집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부터 이용자 기기와 운영체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쿠키 등이다. 게다가 키보드 입력 패턴과 리듬까지 수집될 수 있다. 무엇보다 딥시크는 민간 스타트업이지만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해외서도...'딥시크발(發) 정보 유출' 우려 지속
한국을 비롯해 딥시크발(發)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딥시크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를 최초로 시행한 국가는 이탈리아다. 이탈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기관인 '가란테'(Garante)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신규다운로드를 금지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사용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대만 디지털부는 딥시크 이용 시 중국 정부로 정보가 유출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딥시크 사용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일본도 공무원들에게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미국 내에서도 딥시크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불거지고 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지난 2일 주정부가 지급한 기기에서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는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취해진 첫 딥시크 금지 조치다.
애벗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텍사스는 중국 공산당이 데이터 수집 AI를 통해 우리의 중요한 인프라에 침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정부 기관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스파이 활동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도 모든 직원에게 "(딥시크의 서버가) 미국 외부에서 운영돼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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