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재판 지연 대꼼수…기각해야"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2.04 19:13 / 수정: 2025.02.04 19:13
"李, 상습범 따로 없어…재판 성실하게 임하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해도 너무 한다"라며 재판 지연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가족관계·경력·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관련된 모든 소송은 헌재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신 수석대변인이 재판 지연 꼼수라고 지적한 이유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라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렇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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