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두번째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재판이 우선"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5.01.31 15:58 / 수정: 2025.01.31 15:58
"현 시점에서 특검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 답 못 내"
위헌 요소 지적…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에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다는 점과 함께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제기했다. 군사 작전까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최 대행은 "(첫번째 법안에 비해) 일부 조항을 보완했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며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고용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첫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번에도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