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원, 尹 인신구속 해제하고 공소기각 검토해야"
  • 이철영 기자
  • 입력: 2025.01.28 09:54 / 수정: 2025.01.28 09:54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 원칙이 산산조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법원을 향해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나경원 의원. /배정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법원을 향해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나경원 의원.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을 향해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석 등의 검토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과정에서 대리날인에,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며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편법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무죄추정,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한 채 정치재판, 원님재판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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