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내란수괴 尹 기소해야…유죄 증거 차고 넘쳐"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1.25 23:01 / 수정: 2025.01.25 23:01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적절한 판단 아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을 향해 "구속 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은 다시 불허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라며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피의자의 수사 거부에도 유죄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기소 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한다"라면서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전날에 이어 또다시 불허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27일로 만료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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