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즉시 석방해야"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01.25 10:56 / 수정: 2025.01.25 10:56
"법원, 공수처 수사권 유무 미판단 유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을 즉시 해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원 전 장관은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모든 혼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서울서부지법이 용인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썼다.

원 전 장관은 법원의 불허 사유를 두고도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만 밝히고, 논란의 핵심인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를 판단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같은 날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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