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5.01.21 10:58 / 수정: 2025.01.21 10:58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은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며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검토해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특례법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년 도입 예정인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을 낮추는 내용이며, 방송법 개정안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다시 통합해 징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특례법에 대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을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게 되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는 물론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가 분리납부하고 있고, 수신료 과오납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세 법안은 모두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들이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앞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6건으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총 37건이다.

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그는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양국 관계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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